오늘은 연명치료거부신청방법, 주단, 연명치료 거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데요. 이번글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수르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으며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ㅏ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는 환자를 말합니다, 다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건강상태와 상관없이 추후 자신이 말기, 임종기에 들어섰을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미리 밝히는 취지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하여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바든ㄴ 환자에 대하여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조건
환자가 건강하였을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연명치료 거부를 밝혔거나 임종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하여 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을 밝혔을때,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가족 2인이상 진술하였을때, 가족 전원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였을때의 조건이 하나라도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연명치료 중단, 연명치료 거부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연명치료 중단, 연명치료 거부신청권은 환자의 결정을 보호하기위한 법률로 미리 작성할 경우 자기 결정을 존중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에 존중 해줘야하는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