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신청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일라면 연명치료에 대해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을 통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 등록이 된다고 하니 이번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의학적인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치료보다는 연명의료라는 의미가 더 적합하며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본인의 사전의향 또는 환자 가족의 연명의료 거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지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할지라도 영양과 단순 산소공급은 중단하지 못하며 통증 완화치료도 계속 진행됩니다. 연명의료거부로 중단할 수 있는 치료와 시술의 경우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가 가능합니다.
연명의료 거부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으며 치료가 되지 않으면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하는 환자만 해당이 됩니다.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등록처는?
연명치료 거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고안 자사, 노인복지관 , 요양병원, 일부보건소, 일부 병의원과 보훈병원 중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만 가능합니다. 이는 또한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울 보건소중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보건소는 서울중구 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강북구보건소, 은평구보건소, 강서구 보건소 총 5곳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방문 전 가까운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등록기관을 조회한 후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기관의 몇층으로 방문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가능 기관 및 추가 지정 기관 등의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유효기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 본인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즉 , 입원 중 병원에서 작성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퇴원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비용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의 경우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상 연명 치료 거부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글 읽어보시고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향은 신체가 건강할 시 미리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